(별표 8.1)

 

 

특정내역 구분코드(1 24 2 17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 크기를 나타냄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MS001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MS002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9(3)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투여일수(인슐린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치과명세서 해당)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MS003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9(2)

보건기관에서 의약분업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

MS004

신생아체중

(*)

9(4)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으로 기재하고,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ccyymmddhhmm/ccyymmddhhmm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 기재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시각을 기재

MS006

중증환자(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ccyymmdd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 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MS007

암질환 Stage 분류

X(6)/X(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MS008 선택기재 가능

1. (예시)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StageA 경우

2.        C1641/3A 기재

MS008

암질환 TNM 분류

X(6)/X(3)/

X(2)/X(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MS007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T2aN2M0 경우

       C1641/T2a/N2/M0 기재

MS009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주기

9(1)/9(2)/9(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line) 투여주기(Cycle) 기재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 모두 기재

(예시)  항암요법 1(1st line) 3주기(cycle) 투여시 1/03/ 기재

       항암요법 1(1st line)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1/03/05 기재

MS010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 진료분

(*)

X(1)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Y' 기재

경우 세부 결정사항(내용) 등은 기타내역(MX999, JX999)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별도 첨부하여야

MS011

야간 공휴일 수술

(**)

ccyymmddhhmm

질병군 입원 진료 18 ~ 09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MS012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

X(9)/9(5).V9(4)/9(5).V9(2)/9(3)/X(50)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J기재 진료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구분 H)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 계약의사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으로 입원진료 동일한 료와 무관한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 해당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일반기준 232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가목4)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상병 진료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 별표1 1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기재

MT002

특정기호

(*)

X(4)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사항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

MT003

개방병원진료시 의뢰기관기호

(*)

9(8)/9(1)

의료법 39(시설 등의 공동이용)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수술 요양급여를 행하고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 1, 외래: 2) 기재

MT004

소명자료 구분

X(1)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 기재

MT005

주민등록번호

상이건

(*)

9(13)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생년월일 다음의 - 기재 생략)

MT008

의사(약사) 진료(조제)일수

9(6)/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 실제 진료(조제) 일수를 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 일수/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 일수.......순으로 기재 (첫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 기재(소수점이하 45)하되, 최대 15(주단위청구의 경우 3) 초과할 없음

MT010

폐렴 정보

X(1)/X(1)

/X(1)/X(1)

/X(1)/X(1)

/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MT011

패혈증 정보

X(1)/X(1)/X

(1)/X(1)/X(1)

/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X(2)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구분

제출자료명

코드

제출자료명

코드

진료기록부

입퇴원기록지

01

의사지시기록지

02

수술기록지

03

마취기록지

04

경과기록지

05

간호기록지

06

중환자실기록지

07

투약기록지

08

신경차단술시술기록지

09

혈액투여기록지

10

재활·물리치료기록지

11

방사선치료기록지

12

검사결과지

검체검사결과지

21

병리검사결과지

22

기능검사결과지

23

내시경, 천자 생검료 결과지

24

골밀도검사결과지

25

핵의학영상진단결과지

26

판독결과지

27

-

-

영상자료

X-RAY 필름

41

CD

42

디스켓

43

Full PACS

44

비디오테이프

45

Roll film

46

Cine 필름

47

file (mail)

48

기타자료

의사소견서

61

장기입원사유서

62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63

교과서적 자료

근거자료

64

MT016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X(200)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 한글(100)

MT018

본인부담 구분코드

X(4)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별표1 본인부담 구분 사항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

MT019

진료확인번호

X(1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13자리) 기재

MT020

원내 직접조제

·투약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 1 수급권자

1, 2, 3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 2 수급권자

1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일반기준 17) 2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 만성질환·18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2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21

입원 유형

9(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일의 입원유형을 기재

 1 : 자의입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 응급입원        9 : 기타

MT022

퇴원 유형

9(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원환자의 경우 퇴원일의 퇴원유형을 기재

 1 : 자의퇴원       2 :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3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   9 : 기타

MT023

퇴원 주거지

9(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기재

 1 : 자가     2 : 사회복지시설     9 : 기타

MT024

임부정보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약국)

X(1)/X(9)

/X(200)

의료기관(·치과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 한글100)

임부금기 의약품이 2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MT025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ccyymmdd

/9(1).V9(1)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공휴일 근무일수가 2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3일이상 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MT026

인공호흡시간

(*)

9(5)

1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발생한 인공호흡시간을 합산하여 30 기준으로 4 5

MT027

영아체중

(*)

9(4)

생후 29 이상 1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X(6)/X(2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MT030

질병군

분리청구

X(6)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질병군 분류번호를 기재

MT031

인공수정체

재료대

(**)

ccyymmdd

/X/X(9)/9(10)/9(5).V9(2)

/9(3)/9(10)

질병군 진료로 인공수정체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치료재료의 사용내역을 기재(1일사용횟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다만, 인공수정체의 단가는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따라 상한가이내의 실구입가를 기재

사용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사용횟수/총사용일수/금액

MT032

개문시각

ccyymmdd

hhmm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1 15장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MT036

 

 

 

 

 

 

의료의

점검 내용

(**)

 

 

 

 

ccyymmdd/X(1)/9(1)/X(1)/X(1)/X(1)/X(1)/X(2)/X(1)/X(1)/9(2)/X(1)/X(1)/9(1)/X(1)/X(1)/X(1)/X(1)/X(1)/X(20)/X(40)/X(20)/X(40)/X(1)/X(4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점수 2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향상을 위한 점검표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정상의 경우 Y 표기)

 

 

MT037

 

 

등록 틀니치과임플란트   상병 진료

 

X(1)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 대한 진료기간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M' 기재

MT038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약국)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조제1항에 단서 9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 기재

MT039

 

복강경 수술 개복하여 수술

(**)

X(1)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 기재

MT040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9(2)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 2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 계산

<기재 대상>

 

구분

기재대상

의료급여1 수급권자

1, 2, 3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의료급여2 수급권자

1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일반기준 17) 2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진료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2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MT041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

X(1)/

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2편제2부제4 산부인과 적용지침 2.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최종월경시작일(LMP, Last Menstrual Period)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

유형

유형

코드

유형

상세

유형
상세코드

특별재난

1

이태원사고

공단대납

01

환자납부

02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MT045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분리청구 유형

유형코드

사전승인 신청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MT046

응급환자 증증도 분류기준

(*)

9(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MT047

손상중증도점수

(*)

9(2)

손상중증도점수(ISS) 해당되는 점수 기재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 권역응급의료센터              3 : 지역응급의료센터

4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 권역외상센터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MT049

최초 입원시점

ccyymmddhhmm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MT050

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

ccyymmdd

/9(1).V9(1)

한의원에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N차등)하는 경우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근무한 토요일·공휴일의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토요일·공휴일 근무일수가 2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MT051

조산아 등록번호

9(20)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52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9(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2] 구분 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MT053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9(7)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 기재

MT054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9(20)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55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9(4)/X(10)/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이수한 한의사별 근무일수 /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5) 기재하되, 최대 15(주단위 청구는 3) 초과할 없음

MT058

체내출혈

정보

X(1)/X(1)/X(1)/ccyymmdd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MT060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점수 2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급여 상대가치점수 2 1 안과 적용지침 2.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유형을 참조하여 기재

<인공수정체 제외 유형>

     

인공수정체 제외 유형

코드

연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1

연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2

경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3

경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4

MT062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일수

9(4)/X(10)/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가정전문간호사별 방문일수 /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MT063

요양병원

입원 진료의뢰

9(8)/ccyymmd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2]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경우 요양기관기호(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기관기호,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의뢰한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의뢰일자를 기재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2편제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특정의 진료내역(또는 처방·조제내역)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1호자목 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의2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청구하는 경우

C

 

 

MT066

진료의뢰회송번호

(*)

9(19)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1 -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회송번호 기재

MT072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X(3)/
ccyymmdd/

ccyymmd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스핀라자주

003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04

 

 

MX999

기타내역

(*)

X(700)

기타 명세서 추가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

 

 

(별표 8.2.)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JS002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 기재

JS003

입원시각

(*)

ccyymmddhhmm

0-6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JS004

퇴원시각

(*)

ccyymmddhhmm

18-24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시간을 기재

JS005

검체검사 위탁

(*)

9(8)

/ccyymmdd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JS006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9(8)

/ccyymmdd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

JS007

개방병원

의뢰진료

(*)

9(8)

/ccyymmdd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으로 검체검사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JS008

위탁진료

(*)

9(8)

/ccyymmdd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JS009

준용명

(*)

X(700)

상대가치점수표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진료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 청구시에는 임의처방명을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

JS010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ccyymmddhhmm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수술·처치·마취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혈명코드

X(5)

한방 침술시 혈명코드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 구분

JS012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

X(1)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에 해당하는 경우 Y' 기재

JS013

기본·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X(1)/X(5)/X(200)

기본(단순, 응급·중환자-단일표적)초음파,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수가코드(5단코드) 기본·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수술료 ) 기재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 한글100)

<해부학적 구분코드>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H

성생식기(전립선·정낭 )

B

I

여성생식기

C

·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담낭·췌장·대장 )

M

신경(말초신경 )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JS014

응급의료 전용헬기

9(1)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기재

JS015

요양시설
가정간호

9(11)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JS016

,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X(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대상 두통, 어지럼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 기재함

< 두통·어지럼 유형 >

유형

코드

벼락두통

01

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02

소아의 두통

03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04

중추성 어지럼

05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06

JS018

B형간염표면 항원 중화검사

9(2).V9(1)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2 701(1)2.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701(1) B형간염표면항원 정성검사의 검사결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JT001

확인코드

(*)

X(5)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구분하여 기재

JT003

중환자실, 호스피스 임종실

(*)

ccyymmdd/

ccyym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 기재

JT004

신생아

중환자실

9(2)/9(4)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제태기간/출생시몸무게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제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제태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

JT005

분만, 임산부초음파

(*)

9(2)

모든 분만명세서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 동시에 기재하여야

JT006

DUR관련 확인 코드

연령금기인

 경우:

X(1)/HHMM/X(9)/X(30)

/X(500)

 

상호금기인 경우:

X(1)/HHMM/X(9),X(9)/X(30)/X(500)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상호금기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처방의사에게 확인 조제시 기재

H/확인시간/관련조제약품코드(,관련조제약품코드)/양측 확인자 성명/확인내용

JT007

치매 검사결과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치매치료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 Memantine 제제(: 에빅사정 ) 투여하거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JT009

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 조제사유

(약국)

X(1)

/X(200)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여러 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해당 조제사유를 기재 (처방 직접조제 모두 해당)

(조제사유코드가 E'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배수 조제사유별 코드>

    

코드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 마다 1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고함량 의약품으로의 처방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 조제한 경우

D

기타 환자상태 고려 배수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E

JT010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X(1)/X(200)

3.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4.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5.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6.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7.  

8. <배수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코드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 마다 1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고려 배수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

JT011

병용·연령

금기 약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약국)

X(400)

의료기관(·치과, 보건기관)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 한글 200)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복용 약제가 소실된 경우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JT013

수술일자

(*)

ccyymmdd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수술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확인코드(JT001) ·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JT014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보건기관)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 기재(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JT015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병리

조직검사

결과

(*)

X(150)/X(150)/X(1)/X(1)/X(1)/9(3)/9(3)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병변별로 기재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침윤깊이/림프관 침범 여부/혈관 침범 여부/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절제병변의 가로/절제병변의 세로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침윤깊이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150, 한글 75)

림프관 침범 여부, 혈관 침범 여부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는 Y(Present 포함) 또는 N(Absent 포함)으로 기재

절제된 병변의 가로와 세로는 밀리미터(mm) 단위로 기재

JT017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의ㆍ치과 보건기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현탁액 )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코드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없는 경우

A

치매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없는 경우

B

경관영양(tube feeding) 상태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없는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투약 없는 경우

E

JT018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X(1)/X(1)/X(1)/

X(1)/X(1)/X(1)/

X(200)/X(1)/

X(200)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에 F' 또는 G'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코드

원외처방전 발급

A

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 )

B

이학요법

C

처치 수술

D

검사

E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급여상대가치점수1 3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F

A부터 F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G

JT019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의료기관 약국)

X(1)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의료기관(·치과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P 기재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JT02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9(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 발생할 경우 / 구분하여 기재

<스텐트 삽입 혈관별 번호>

혈관명

번호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1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2

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3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4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5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JT022

일드- 분류

(Child-PughClass : 잔여간기능검사 분류) 점수

9(2)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 점수(5~15) 기재

 

JT023

신경인지기능검사 세부검사항목코드

ccyymmdd/X(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이상일 경우 / 구분하여 기재

JT024

골밀도검사

X(1)/9(1).V9(1)

소아청소년에게 골밀도검사 시행 검사결과(Z-score) 음수·양수 구분코드/수치결과 순서대로 기재

 

< 음수·양수 구분코드 >

 

구분

코드

음수

1

양수

2

JT026

원격협진

(*)

9(8)/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1 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의뢰(자문) 날짜를 요양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JT029

재원기간

(*)

ccyymmdd/ccyymmdd/X(100)

·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1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 순서대로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3편제3 -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 -7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모자동실 최초입실일자(From)/최종퇴실일자(To)/총재실시간을 순서대로 기재

JT030

체중

X(1)/9(6)

요양급여내역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진료(또는 처방·조제)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gram단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유형코드

유형 세부내용

A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및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1)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JT034

호스피스
상담 정보

9(1)/
ccyymmdd/
9(3)/X(1)

상대가치점수표 4편제4 -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동의여부(동의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면허종류

면허종류코드

의사

1

간호사

6

 

 

JT035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ccyymmdd/X(2)

상대가치점수표 4편제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4편제1 1. 일반기준 . 따른 관련 서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른 별도 서식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1호서식

01

9호서식

09

10호서식

10

11호서식

11

12호서식

12

13호서식

13

 

 

JT036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ccyymmddhhmm/ccyymmddhhmm/X(20)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2장제3 725-(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의료기기 정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번호, 신고번호) 기재

JT037

혁신의료기술 시행일자

(*)

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5편제1부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분류항목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 구분하여 기재.

JT038

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

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3장제2 항에 따라 CT, 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긴급 판독 가산 산정하는 경우 판독 완료일자를 기재

, 판독 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 구분하여 기재

JT039

NGS 유전자 패널검사 고형암 조직유형

X(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2 -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 산정하는 경우 해당 조직유형코드를 기재

 

<조직유형코드>

조직유형

코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폐암

비소세포성 선암종

01

혼합 암종

(비소세포성 선암종이 포함된 혼합 암종)

02

이외의 기타 악성 신생물

(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

03

폐암 고형암

04

조기암

99

 

 

JX999

기타내역

(*)

X(700)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700), 한글(350)

 

 

 

명세서 단위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이 발생시 해당 단위별로 작성하고, 동일 명세서 줄번호에 여러 특정내역이 발생시에도 각각으로 생성하여 기재하며, 약제, 검사, 처치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세부작성요령 <별첨. 특정내역 구분코드(별도인정)> 따라 기재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9.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복용 약제가 소실된 경우 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X(4)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